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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간소화 ⑤ ] 맞벌이 근로자 절세하는 방법 대방출

경제

by Golin-golfwiki 2024. 2. 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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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편리한 연말정산 첫 화면에서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는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부부 각자가 작성한 공제 신고서 및 예상 결정세액 기준으로 선택가능한 모든 부양가족 공제방법에 대한 예상결정세액을 계산하여 그 차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 있을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공제를 본인이 모두 받는 것이 유리한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한명씩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배우자가 두명 모두를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총 급여 또는 소득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는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간단한 이용절차 및 유의사항, 이용방법, 문의사항 연락처 등을 안내하며 자료제공 동의하기와 절세안내보기 두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 지금까지 했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3단계를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마쳐야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각각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예상세액 계산하기 결과를 기초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부부사이에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는지에 따른 세부담 증감사항만 계산하여 제공하고 총급여등 중요정보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에게 정보제공 동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좌측하단의 Step1 자료 제공 동의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배우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제공동의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고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배우자가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에서 세액을 비교하는데 본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만일 정보제공동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맞벌이 자료제공동의취소에서 제공동의를 취소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자료제공절차 동의를 완료하고 난 뒤 맞벌이 절세안내보기를 클릭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배우자가 정보제공동의를 했어도 배우자의 정보를 세액계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정보 제공동의한 배우자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배우자가 자료제공동의를 했는지 여부와 부부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했는지의 여부가 조회됩니다. 
만일 배우자가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부부 중에 한명이라도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이상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가 표시되며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된 공제신고서에 의해 계산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결정세액 증감사항이 계산되어 나타남으로 이중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참고> 국세청 연말정산 이용하기 동영상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3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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